법무부 소속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려면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갑갑한 교도소를 떠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형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의 병상수는 970병상이나, 환자 수는 2011년부터 항상 정원을 넘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1043명이 치료감호소에 입원해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22일 YTN과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감정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관찰조사, 진단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신병질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면 한 달이 걸릴 것이고 적게는 2주 정도 걸린다. 거기에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중에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공주치료감호소의 생활에 대해 "꾀병을 부리기 어려운 그런 엄격한 감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할 때 정신의학적인 면담만 하는 게 아니다. 한 달 정도를 예의 관찰을 한다. 진료 때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정신질환을 계속 호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달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김성수는 감정유치 상태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받게 된다.
이 판정 결과에 따라서 '심신미약의 경우 처벌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제10조를 적용받을지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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