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 소지…A 전북도의원 "어린이집 폐쇄 검토"

제 9, 10대 전주시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A 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 겸직…매년 1억5000만원 지원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3선째 유지하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지난 9월 A 의원에게 어린이집 관련 직책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A 의원은 "학기 중에 폐쇄하면 교육 중인 영아들에게 피해가 간다.

학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께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겸직할 뜻을 내비쳤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전주시의회 9, 10대 의원에 이어 지난 7월 도의회에 입성한 후 'B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사항으로 도의회 사무처에 신고했다.

2004년 설립된 이 어린이집은 30여명의 영아(만 0∼2세) 전담 보육기관이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억8천만원의 보조(국비+지방비)를 받는 등 매년 1억5천만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보유하면 겸직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어 관리인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 겸직…매년 1억500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도의회는 A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방침이다.

A 도의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권고를 받고 현재 여러 해법을 찾고 있으며 내년에 폐쇄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