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 겸직…매년 1억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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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위반 소지…A 전북도의원 "어린이집 폐쇄 검토"
제 9, 10대 전주시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A 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3선째 유지하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지난 9월 A 의원에게 어린이집 관련 직책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A 의원은 "학기 중에 폐쇄하면 교육 중인 영아들에게 피해가 간다.
학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께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겸직할 뜻을 내비쳤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전주시의회 9, 10대 의원에 이어 지난 7월 도의회에 입성한 후 'B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사항으로 도의회 사무처에 신고했다.
2004년 설립된 이 어린이집은 30여명의 영아(만 0∼2세) 전담 보육기관이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억8천만원의 보조(국비+지방비)를 받는 등 매년 1억5천만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보유하면 겸직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어 관리인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A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방침이다.
A 도의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권고를 받고 현재 여러 해법을 찾고 있으며 내년에 폐쇄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 9, 10대 전주시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A 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3선째 유지하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지난 9월 A 의원에게 어린이집 관련 직책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A 의원은 "학기 중에 폐쇄하면 교육 중인 영아들에게 피해가 간다.
학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께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겸직할 뜻을 내비쳤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전주시의회 9, 10대 의원에 이어 지난 7월 도의회에 입성한 후 'B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사항으로 도의회 사무처에 신고했다.
2004년 설립된 이 어린이집은 30여명의 영아(만 0∼2세) 전담 보육기관이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억8천만원의 보조(국비+지방비)를 받는 등 매년 1억5천만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보유하면 겸직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어 관리인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A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방침이다.
A 도의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권고를 받고 현재 여러 해법을 찾고 있으며 내년에 폐쇄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