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위 봐주기없다"…징계위에 외부인사 절반이상 의무화
향후 잘못을 저지른 외무공무원에 대한 외교부 차원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외교관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장급 및 외부 인사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왔다.

이 가운데 현행 규정은 위원회에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할 뿐 회의 참여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징계위 회의에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 참여할 것을 의무화했다.

규정상 외부 위원은 변호사 등 법률가, 관련 학문 교수, 퇴직 외무 공무원 등이 맡는다.

개정안은 또 올해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일정 비율 무조건 탈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 등 문구가 추가됐다.

이밖에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5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고, 민간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전문성 발휘를 위해 최초 임용 직위에서 3년간 근무한 후에만 다른 직위로 전보가 가능케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