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유한회사도 적용 대상
매출 또는 자산 500억원 이상 회사는 외부감사 의무 부여
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또 회계부정 과징금 산정 시에는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이 기준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이 일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주식회사 중 자산 12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됐으며 유한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또 시행령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관련한 적용 예외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고 그 결과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사인 선임, 관리 시 회사 감사위원회가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