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과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석유관리원과 국토부, 울산광역시 등 17개 광역 지자체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협약의 범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 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전국 약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매년 1조8000억원가량 지급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 단속 주체에서 석유관리원에 빠져 있던데다 지자체는 여력이 부족해 적발 금액이 연간 수십 억원에 불과했다.

석유관리원은 다음달부터 합동 단속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 단속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방안 등 실무 교육도 진행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기름값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외상 장부를 두고 한 번에 결제하는 등 부정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35년간 쌓은 주유소 현장단속 노하우를 잘 살려 유가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