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내일 또는 모레 비준…29∼31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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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靑 "대통령 재가 뒤 北과 문본 교환"
29∼31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 발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또는 25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9∼31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 발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또는 25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