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정보를 독점하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금감원·한국은행·예보 간 정보공유 추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기관이 공유한 금융정보는 1만1403건이다. 이 중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업무보고서가 1만1190건으로 98.1%를 차지했다. 각 기관에서 금융회사로부터 현안별로 입수하는 수시정보는 213건으로 1.9%에 그쳤다.

세 기관은 2009년 금융회사가 제출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감원이 감독·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금융정보를 독점한 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유 대상은 △정기보고서 △수시정보 △가공정보로 구분된다. 세 기관 간 정보공유는 금융회사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금감원이 대부분 제공한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정기보고서 외 정보공유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정기보고서만 제공할 뿐 분석보고서나 수시 요청 자료 및 상세 내용 등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보공유의 목적이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데 금감원이 정보를 독점하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