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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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다. 합의한 내용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 안 할 수는 없다.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군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다. 합의한 내용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 안 할 수는 없다.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군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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