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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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가운데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이다.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