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검출된 '런천미트' 판매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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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4일 세균이 검출된 청정원 '런천미트'를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 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멸균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거하고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요청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식약처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 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멸균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거하고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요청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