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세’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일명 구글세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별도의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도입이 여의치 않은 이유로 세계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에서 법인세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稅 국내 도입, 지금으로선 어렵다"
◆“국제 논의 따라야”

기획재정부는 24일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매출의 약 3%를 (별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한국도 EU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로 해석됐다.

지난 3월 EU는 2020년부터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를 넘고, 유럽에서 5000만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인터넷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 막상 수익을 올린 현지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부총리의 발언은 우리도 EU 과세안과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OECD 등의 다국적 IT 기업 과세 문제와 관련한 대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엇갈린 각국 입장

국제 기준을 따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구글세 도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구글세 방안을 처음으로 꺼내든 EU에서도 실제 적용될지 불투명하다. 구글세에 대한 EU 내 회원국의 입장이 갈려서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해외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은 구글세 도입에 반대한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글세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이용한 모빌리티(이동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자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

EU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IT 기업이 커지면서 굳이 디지털세를 도입할 생각이 없고 일본도 4차산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기업에 규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과세’ 우려도

구글세 도입이 조세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구조여서다. 중복과세라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세는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안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도 세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구글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IT 기업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도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구글은 스마트폰 앱 장터 구글플레이, 광고 등으로 한국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김일규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