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오른다…기본 3800원, 5400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 시간대는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더 늘어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4일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개선’ 시민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노사,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안대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본요금 구간 이후 142m마다 요금이 100원씩 오르는데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오후 11시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수입 증가분이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6개월 뒤에 수입 증가분의 80%는 택시기사 임금에, 나머지 20%는 4대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데 쓰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12월),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4일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개선’ 시민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노사,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안대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본요금 구간 이후 142m마다 요금이 100원씩 오르는데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오후 11시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수입 증가분이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6개월 뒤에 수입 증가분의 80%는 택시기사 임금에, 나머지 20%는 4대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데 쓰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12월),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