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공판 느닷없이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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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주목을 끈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사건 관련자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곰탕집 성추행 CCTV](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1.18087072.1.jpg)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조인들조차 '양형 규정에 어긋나는 판결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법정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