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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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L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L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L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L당 123×100L×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후에도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 영향이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