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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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한 외부강사 B씨에게 저축성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당시 B씨는 본인이 모금융그룹 직원임을 강조하며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을 종용했다. 이에 A씨는 설명을 들은 후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한 보험상품은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상품이었고, B씨는 모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꿀팁 200선' 중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가입 시 보험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 안내자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상호 중 보험대리점이 명시돼 있어야 대리점이기 때문이다.

보험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할 것도 주문했다.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모집종사자에게 상품설명서 1부를 반드시 받을 것도 조언했다.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형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을 것을 조언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외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정보를 활용할 것도 추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