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의 공매도 위반에 대해 750만~2천100만원의 과태료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해당 혐의를 통보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적발된 4개사 중 한 회사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 보통주 93주를 매도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삼성전자 우선주 40주를 매도해 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다른 회사는 지난해 8월 소유하고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 보통주 1만2천548주를 매도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2곳은 과태료 750만원씩을 부과받았는데 한 곳은 지난해 6월 SK증권 보통주 64만1천1주를 무차입 공매도했고 다른 한 곳은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299주를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돼있다.

한편 증선위는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 17일 골드만삭스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논의했으나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가 10억원이 넘으면 10억원까지 내리도록 감경할 수가 있는데 감경하기보단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0억원까지 과태료가 나온 적이 없으니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