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각계 주요 인사들 오늘 대법서 무더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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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최유정·조원동·이영렬 등…이호진 원심 확정되면 재수감
각종 비리사건이나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재계 및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5일 오전 잇따라 내려진다.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우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결정으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개월로 감형받은 상태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지검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요미수 혐의인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노정희 대법관, 이 전 지검장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오전 11시에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옳다고 판단하면 이 전 회장은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우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결정으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개월로 감형받은 상태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지검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요미수 혐의인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노정희 대법관, 이 전 지검장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오전 11시에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옳다고 판단하면 이 전 회장은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