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매입 확대…"모든 폐원 유치원 매입은 아냐"
"원아모집 중단 유치원 행정처분…불법행위는 고발 가능"
"사립유치원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 현행법상 어려워"
교육부 "결격사유 신설 등 유치원 설립자·원장 자격 기준 강화"
정부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립자 규정은 현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경영이 어려운 영세 사립유치원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다음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언제까지 조기 달성한다는 건가.

▲ 설세훈 국장) 2019년 개원 예정이 500학급이고, 나머지는 2019년 2학기를 목표로 개원을 준비한다.

당초 2022년까지 2천600학급을 증설해 국공립(취원율)을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여건에 따라서는 조기에 40%가 달성될 수도 있다.

--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

▲ 설세훈 국장) 내년 개원 예정인 유치원은 올해 다 뽑았으니 문제가 없다.

추가로 필요한 500학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

-- 폐원하려는 유치원에 '출구'를 열어줄 것인가.

▲ 설세훈 국장) 국공립은 다양한 방식을 추진한다.

그 중 하나가 매입형이다.

폐원할 경우는 교육청이 매입할 수도 있다.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우선 고려하지는 않고, 국공립 수요가 있는 곳 등을 위주로 한다.

교육청과 함께 매입 기준을 곧 만들 예정인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폐원을 원하는 전체 유치원에 대한 매입이 아니라는 점이다.

--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자격 강화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 설세훈 국장) 설립자 관련해서는 결격사유를 두겠다.

▲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원장 자격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원 경력이 7∼9년인 것을 9∼1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원장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고, 설립자 관련 기준 소급 적용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 추가 예산은 조달 가능한가.

▲ 설세훈 국장) 최근 3년간 유치원 신설에 들어간 재정 소요를 추산해봤더니 연 2천억원 정도였다.

내년 유치원 신·증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2020년에 담을 수 있다.

큰 문제는 없고, 필요하면 예비비 사용도 검토한다.

-- 대형과 영세 사립유치원에 차등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설세훈 국장) 교사 처우 관련해서는 수당을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는 장기근속수당 형태로 더 지원할 것이다.

▲ 권지영 과장) 상시 감사체제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등은 모두 대형 유치원에 먼저 도입한다.

컨설팅은 영세 유치원을 많이 지원할 것이다.

--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기준은 무엇인가.

▲ 설세훈 국장) 영세 유치원 같은 경우는 회계 역량을 올리는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서 내년 3월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부터 추진하고 2020년 3월엔 차세대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다.

200명 이상 유치원은 6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되나.

▲ 설세훈 국장) 법제화할 것이다.

그건(도입 안 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행정처분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

-- 올해 원아모집을 중단하는 유치원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설세훈 국장) 오늘 발표한 대책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원아모집 중단 등)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현장지원단이 위기 지역으로 파견돼서 상황 파악하는 방식을 경기도에서 활용하고 있다.

주위 공립·사립유치원, 지역 어린이집 같은 곳으로 분산배치도 한다.

이런 유치원은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불법행위는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 회계 투명성 관련 대책은 왜 이전에는 못 했던 것인가.

▲ 설세훈 국장) 핵심은 에듀파인을 통해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것이다.

이번에 당론으로 발의된 지원금→보조금 전환도 중요한 변화다.

회계 관련해서는 사각지대도 있었는데 지난해 재무회계규칙을 어렵게 개정했다.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하겠다.

-- 상시감사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설세훈 국장) 교육청 차원에서는 감사관실 인력뿐 아니라 감사과를 거쳐 간 인력도 포함하고, 시민감사단 교차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도 가능한가.

▲ 설세훈 국장) 유치원 설립자가 기여한 교지·교사 임대료 등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부분인데 사립유치원 인가는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분이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다.

자의로 인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이) 어렵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