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비용 과다 등의 지적에 상세내역 공개하며 해명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시급성 감안해 사후정산 결정"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면서 공사비용 97억8천만원을 사후정산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합의 이행의 필요성이 있었고 사전에 구체적 공사비 산출이 곤란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사후정산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통상적 절차가 사업비 확정 후에 기금 지원·의결인데 다만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면서 "연락사무소 개보수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사후 정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통상적 지원절차대로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처음부터 숨기거나 '꼼수'거나 100배 뻥튀기거나 그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개보수할 때는 사업비를 먼저 산출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사) 지역이 (북한이라) 특수하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가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내 공사에 비해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 자체에 투입이 된 직접 재료비가 부대비용을 뺀 순공사원가의 약 85%를 차지한다"면서 "연락사무소와 숙소에 79억 5천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 시설에 16억원, 감리비 1억7천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2007년 12월 준공할 때 80억원이 든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락사무소는 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해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 소유의 시설물이라 개보수 비용은 우리측이 부담한 것"이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남북 공동운영 취지에 부합되도록 북측이 협력·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해 8천600만원 지원만 의결하고 전날 97억8천만원의 지원을 추가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과다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사후정산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측이 평양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의 자산동결 해제와 관련해 '협의를 하자'는 등의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