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국회서 합당한 결과 내리라 생각"
"임종헌 구속영장,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 날 것"
검찰총장 "법원 수사, 나라의 한 축 바로 세우려는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가 여러 논의를 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재판의 공정은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대신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사법 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6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일부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계획을 묻는 말에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의 한 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저희는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소환 방침을 내비쳤다.

현직 대법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문 총장은 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전관예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4차례 기각된 데 대해 "법리상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받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문 총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 수사팀의 면면으로 봐서 그 수사를 소홀히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