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시·도교육청 홈페이지서 확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장 이름은 익명처리…처분 불복,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
개인 차량 보험료·수리비·과태료 등을 유치원 회계서 지출하기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17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공립 31곳 포함), 경기 122곳(〃 43곳), 인천 223곳, 대전 176곳(〃 8곳), 경남 21곳 등이다.
서울·경기·대전·부산처럼 감사를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도 했거나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립 명단도 함께 게시했다.
다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유치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소송 결과·처분이 확정되면 이름을 실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감사 적발 사항은 벤츠 차량을 매달 107만8천원에 리스하며 총 97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인천), 개인 자동차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차량 과태료 등 2천561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쓴 경우(경남) 등이 있었다.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 유형은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교육청의 명단 공개는 교육부가 지난 18일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이달 초 공개한 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은지 이덕기 이종민 장영은 전창해 김선경 기자)
/연합뉴스
개인 차량 보험료·수리비·과태료 등을 유치원 회계서 지출하기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17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공립 31곳 포함), 경기 122곳(〃 43곳), 인천 223곳, 대전 176곳(〃 8곳), 경남 21곳 등이다.
서울·경기·대전·부산처럼 감사를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도 했거나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립 명단도 함께 게시했다.
다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유치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소송 결과·처분이 확정되면 이름을 실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감사 적발 사항은 벤츠 차량을 매달 107만8천원에 리스하며 총 97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인천), 개인 자동차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차량 과태료 등 2천561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쓴 경우(경남) 등이 있었다.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 유형은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교육청의 명단 공개는 교육부가 지난 18일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이달 초 공개한 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은지 이덕기 이종민 장영은 전창해 김선경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