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한공주'·'시그널' 재조명…가해 옹호자 경찰 임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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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공주', tvN '시그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 있는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있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범죄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재판에 남겨졌고,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14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가해자 가족이 어머니와 이혼한 피해자 아버지와 접촉해 합의를 해주면서 가해자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자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됐다.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7~10명씩 짝을 이뤄 피해 여중생을 여관, 놀이터, 자취방, 테니스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유린했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 전화와 캠코더 등으로 촬영했다. 부모에게 발설하면 인터넷에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성폭행을 하면서 성 보조기구까지 사용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사회를 발각 뒤집어놓은 충격적인 행각이었지만 소년법 덕분에 44명 중 누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또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던 A 씨가 2010년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됐고, 2014년 경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A 씨가 근무했던 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A경장을 해임하고, 의령경찰서장은 사임하라"는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당시 밀양 경찰서 사건 담당자들의 수사 태도 역시 아직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는 커녕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 "니네들이 꼬리치며 좋아서 찾아간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당시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가 문제 되면서 8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지만 1년 후에는 모두 복직했다
이에 피해 자매와 어머니는 경찰의 모욕적인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을 통해 선고가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해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 있는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있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범죄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재판에 남겨졌고,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14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가해자 가족이 어머니와 이혼한 피해자 아버지와 접촉해 합의를 해주면서 가해자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자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됐다.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7~10명씩 짝을 이뤄 피해 여중생을 여관, 놀이터, 자취방, 테니스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유린했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 전화와 캠코더 등으로 촬영했다. 부모에게 발설하면 인터넷에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성폭행을 하면서 성 보조기구까지 사용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사회를 발각 뒤집어놓은 충격적인 행각이었지만 소년법 덕분에 44명 중 누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또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던 A 씨가 2010년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됐고, 2014년 경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A 씨가 근무했던 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A경장을 해임하고, 의령경찰서장은 사임하라"는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당시 밀양 경찰서 사건 담당자들의 수사 태도 역시 아직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는 커녕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 "니네들이 꼬리치며 좋아서 찾아간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당시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가 문제 되면서 8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지만 1년 후에는 모두 복직했다
이에 피해 자매와 어머니는 경찰의 모욕적인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을 통해 선고가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해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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