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국민참여재판 희망한다"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씨가 재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김씨는 사법 피해자로, 법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평가해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국민이라면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술에 수면제를 타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