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은 최대주주인 홍이솔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법원이 5일 이내에 증거물을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증거물은 주주명부, 참석자 명부, 위임장, 투표용지, 집계표, 영상녹화물 및 의사록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