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前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신연수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0.25 18:32 수정2018.10.26 03:04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와 공모해 이미경 사퇴 압박…法 "대통령 지시 전달한 사실 인정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징역형의 집행유... 2 검찰, 안종범-TV조선 간부 '국정농단 취재방해' 의혹 수사 수차례 연락하며 취재원 입 막은 의혹도…고발인 조사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한 간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자사 기자의 취재... 3 '대통령 강요' 인정한 신동빈 재판, 이재용 3심 어떻게 작용할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받자, 비슷한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 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