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기준 2천만→1천만원 인하…"방향성 동의, 실행 시기 특정 불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한 후 세금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지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환원할지, 일부 환원할지 아니면 (인하한 상태로) 조금 더 갈지는 그때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6개월 후 유류세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지를 판단할 지표로 유류 가격 수준과 한국 경제의 상황 등을 꼽았다.
유류세 인하 6개월 후 연장?…김동연 "여러가지 고려해 판단"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약 15%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반 상황에 따라서는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응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류세의 근거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은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것에 관해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6개월 후 연장?…김동연 "여러가지 고려해 판단"
그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고려 요인을 같이 보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구상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