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남)씨와 학부모 B(52·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자수를 한 점과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선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년을 2년여 앞둔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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