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스의 또 다른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 부사장의 변호인은 "범행 액수가 많은 것은 범행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한꺼번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해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이 부사장은 "주위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며 간신히 입을 뗐다.
그는 "작년부터 저희 집안에 여러 안 좋은 사정들이 생겨 1월부터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한 달 반 간 매일 받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이 수개월 되는 과정에서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고,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지냈다"면서 "다스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고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어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불효했는데 이 집안이 다시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다시 고향 땅 어른들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경영을 하고자 다시 힘을 내려고 한다"며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2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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