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전남 나주·화순)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AI와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모두 7천206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21만9천마리, AI로 인한 살처분된 가축은 7천184만마리로 집계됐다.
구제역의 경우 2014년 2만5천마리, 2015년 14만7천마리, 2016년 3만3천마리 2017년 1천300마리, 2018년 1만1천726마리가 설처분돼 2015년 이후 크게 줄었지만 해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이 기간 경기에서 5만3천631마리가 살처분 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충남 5만2천803마리·경북 4만2천211마리·충북 3만7천52마리 순이다.
전남은 2015년 64마리를 살처분한 것 이외에는 이 기간 구제역 살처분 가축이 없으며, 광주는 1마리도 없었다.
AI는 2014년 1천454만마리·2015년 518만마리·2016년 2천894만마리·2017년 1천640만마리·2018년 677만마리로,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AI 살처분 역시 경기가 2천407만6천598마리고 가장 많았고, 충남 1천836만9천528마리·전북 908만4천145마리·전남 820만1천795마리 순이다.
광주는 이 이간 11만7천842마리가 설처분됐다.
구제역과 AI로 인한 가축 살처분으로 이 기간 전국적으로 4천61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손금주 의원은 "방역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며 "신속한 초동대응체제와 함께 정부-지자체-농가의 긴급행동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