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예·적금 중도해지금리 변경…"최대 80%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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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의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관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 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경과비율이 80%를 넘으면 기본금리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경과비율이 10% 미만이면 기본금리의 5%만 제공한다.
예금상품 가입자가 11개월 만에 중도해지한다면 기존에는 1년 만기 상품이든, 3년 만기 상품이든 같은 수준인 기본금리의 40%만 중도해지금리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중도해지금리 변경에 따라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해 11개월 만에 해지하면 기본금리의 80%가 지급된다. 3년 만기 상품에 가입해 11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기본 금리의 20%를 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비율 적용으로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존에는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관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 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경과비율이 80%를 넘으면 기본금리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경과비율이 10% 미만이면 기본금리의 5%만 제공한다.
예금상품 가입자가 11개월 만에 중도해지한다면 기존에는 1년 만기 상품이든, 3년 만기 상품이든 같은 수준인 기본금리의 40%만 중도해지금리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중도해지금리 변경에 따라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해 11개월 만에 해지하면 기본금리의 80%가 지급된다. 3년 만기 상품에 가입해 11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기본 금리의 20%를 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비율 적용으로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