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송금은 작년 4월…금융기관 통해 송금"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석탄 반입 대금을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금융기관을 통해 제삼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수입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시점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이후에도 북한산 석탄대금 송금 사례가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최초 송금 시점은 작년 4월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돈이 나간 게 확인되고 있다"며 "석탄대금이 제삼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북한까지 돈이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그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 "제삼자에게 보낸 것이 나왔다.

(지난 8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외환거래 전산망에서 거래 내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 계좌추적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반입 대금, 작년 10월 이후에도 송금"
김 청장은 또 "이 사건 관련인들이 송치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가 '송금했다'는 말을 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대금조로 지급됐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석탄대금이 은행을 통해 지급됐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된 것도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면 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된다는 정보가 제공된 시점"이라며 "그런데 이 시점 이후 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늑장대처, 부실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