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곳 중 34곳만 정원 채워…장정숙 의원 "지역사회 개방 의무화 방안 추진"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입소대기 기간이 평균 100일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분석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이며, 정원은 4만3천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만4천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충족하지 못했다.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그만큼 보육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장 의원은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하고서 입소한 아동의 평균 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9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일수는 176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특별시(310일)였고, 전라남도(95일)가 가장 짧았다.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역 보육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더불어 부모가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도입 30년을 맞았다.

직장어린이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하는 여성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듬해 초기 형태인 직장탁아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1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를 시행하고 199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016년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지속해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설치독려 사업을 펼쳤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맡겨야 한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천253곳 중 1천86곳이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247곳)을 맡겼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