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에 불법행위 '심각'…5년간 수의사법 위반 247건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수의사가 최근 5년간 과태료,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47건이었다.

과태료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와 업무정지는 각각 38건, 20건이었다.

행정처분 이유는 대체로 수의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92건)였다.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미흡도 51건으로 나타났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는 22건이었고, 허위광고를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사용, 무자격자임에도 진료한 경우는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더라도 '생계 수단' 등을 이유로 대부분 감경 처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 소재 A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 도구 소독기기를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을 뒀으며 유효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난 약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이었다.

김 의원은 "동물 진료도 사람 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이뤄져야 하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온정적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