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포스코 '대표노조'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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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스코에선…
한노총 소속 비대위 "5999명 가입"
민노총 새노조도 조합원 확보 경쟁
한노총 소속 비대위 "5999명 가입"
민노총 새노조도 조합원 확보 경쟁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조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7일 교섭 요구 공고문을 통해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5999명이라고 발표했다. 1만7000여 명인 전체 근로자 수의 35%에 달한다. 복수노조법에 따라 이날 확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인원이 더 많은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된다.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단협을 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포스코에선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새노조)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경쟁을 펼쳤다. 새노조도 조합원이 10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노조 가입에 직급과 직무 제한을 두지 않아 향후 조합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와 재무 부문 등의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노조는 부장급 이하까지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섭 대표노조 결정은 우선 복수노조 간 자율 교섭을 하고, 노조 간 교섭이 실패할 경우 지방노동청에서 노조 명부 확인 후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확정한다.
하지만 새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결정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최종 확정 시기는 연말쯤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7일 교섭 요구 공고문을 통해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5999명이라고 발표했다. 1만7000여 명인 전체 근로자 수의 35%에 달한다. 복수노조법에 따라 이날 확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인원이 더 많은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된다.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단협을 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포스코에선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새노조)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경쟁을 펼쳤다. 새노조도 조합원이 1000명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노조 가입에 직급과 직무 제한을 두지 않아 향후 조합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와 재무 부문 등의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노조는 부장급 이하까지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섭 대표노조 결정은 우선 복수노조 간 자율 교섭을 하고, 노조 간 교섭이 실패할 경우 지방노동청에서 노조 명부 확인 후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확정한다.
하지만 새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결정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최종 확정 시기는 연말쯤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