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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때 기존 대출자에도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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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저축은행 약관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정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초과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기존 초과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업계의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이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하기로 해 대다수 저축은행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가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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