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여객들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제1, 2여객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여행객에게 인기있는 국산품 비중을 늘리고,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4월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5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두 곳(190·380㎡), 2터미널에 한 곳(326㎡)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입국장 면세점 최종 위치, 사업자 및 판매 품목, 임대료, 임대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 등의 용역 연구를 시작했다. 공사는 올해 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여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와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내년 2월 한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들이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출과 연동한 임대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운영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진입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수화물 회수 등 입국 절차 혼잡으로 인한 공항경쟁력 약화, 해외여행객만의 혜택,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들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일본 중국 홍콩 등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고, 여객들이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알려지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81.2%가 찬성하고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해외여행객의 편의 개선과 내수진작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