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사태 재연될 수 있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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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이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단계적 실시”라며 시기만 못박아놨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정하지 못해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계획안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내년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다”면서도 “재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 지원범위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품목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가지 분야로 전제하고 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체육복 값을 지원할 생각이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1조36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사립 특수목적고를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인 경남외국어고나 경남예술고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비는 자사고나 사립 특목고에도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항목은 교육부나 다른 지역 교육청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없이 시행시기만 앞당기면 예산분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3년 3월 정부는 만 5세 아동들에게 실시하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만 3~4세에도 확대 시행하면서, 공약과 달리 절반 가량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교육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금, 수업료 등 무상교육 범위를 정하는 건 물론 예산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계획안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내년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다”면서도 “재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 지원범위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품목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가지 분야로 전제하고 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체육복 값을 지원할 생각이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1조36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사립 특수목적고를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인 경남외국어고나 경남예술고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비는 자사고나 사립 특목고에도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항목은 교육부나 다른 지역 교육청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시행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없이 시행시기만 앞당기면 예산분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3년 3월 정부는 만 5세 아동들에게 실시하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만 3~4세에도 확대 시행하면서, 공약과 달리 절반 가량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교육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금, 수업료 등 무상교육 범위를 정하는 건 물론 예산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