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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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8일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경찰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입원 관련 법규와 친형(이재선씨. 작고)의 과거 조울증 치료 전력 등을 제시하고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경기지사 이전 자신의 공직)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 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10시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 제가 청계광장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 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 신체에 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증을 받기도 했다.

신체검증은 이달 초 소설가 공지영씨와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이 인터넷 등을 떠돌면서 이뤄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 경찰조사 등이 이어지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부고 아니면 어떤 뉴스도 정치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만날 시달리면 언제 도정에 몰두할 수 있겠나. 정치인이라고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가 경기도민의 공복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친형 강제입원'의혹 외에도 '여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소환조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