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평양선언 비준에 "마차를 말 앞에" vs "비생산적 논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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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감서 여야 팽팽…강석호 위원장 "남북합의 비준 관련 법개정 필요"
조명균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별개…비준 거쳐 이행이 타당" 29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기본 선행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합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 의원은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평양공동선언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법적 효력 측면에서 비준 동의가 안된다면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적 합의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이행해나가야 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이 있어서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모법이라는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에서 하위법인 평양공동선언을 '셀프비준'한 건 문제 아니냐"라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아예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요청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비준은 그런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조 장관을 두둔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분단상황 속에서 남남갈등, 진영갈등으로 국력을 계속 허비해나갈 것인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비생산적 논의를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 영 의원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적 합의 권한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것에 대한 세부적·정치적 합의 해서 헌법과 법률보다 더 자세한 규정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많은 합의하는 데 그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위원장도 "장관에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필요가 있지 않으냐 권유를 하고 싶다"면서 "남북합의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국회 비준안 내용도 보완하고 그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남북합의서를 헌법상에서 법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법적 실효성을 부여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돼 있어서 현재로선 이를 토대로 비준 문제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적절한 판단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보완할 방향에 대해선 국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명균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별개…비준 거쳐 이행이 타당" 29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기본 선행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합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 의원은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평양공동선언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법적 효력 측면에서 비준 동의가 안된다면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적 합의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이행해나가야 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이 있어서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모법이라는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에서 하위법인 평양공동선언을 '셀프비준'한 건 문제 아니냐"라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아예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요청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비준은 그런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조 장관을 두둔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분단상황 속에서 남남갈등, 진영갈등으로 국력을 계속 허비해나갈 것인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비생산적 논의를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 영 의원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적 합의 권한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것에 대한 세부적·정치적 합의 해서 헌법과 법률보다 더 자세한 규정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많은 합의하는 데 그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위원장도 "장관에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필요가 있지 않으냐 권유를 하고 싶다"면서 "남북합의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국회 비준안 내용도 보완하고 그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남북합의서를 헌법상에서 법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법적 실효성을 부여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돼 있어서 현재로선 이를 토대로 비준 문제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적절한 판단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보완할 방향에 대해선 국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