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TF, 최종권고안 발표…"국가관세정보망 직접 운영 전환해야"

관세청이 사기·횡령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는 안을 추진한다.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관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세청,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
관세행정혁신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런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중심의 외부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관세청은 이번 TF의 최종권고안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23개의 단기과제를 포함해 총 44개의 과제가 담겼다.

TF는 관세청에 기관 간 국경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관 간 협업검사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경 관리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국적기업을 성실납세 제도권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성실기업을 대상으로는 납세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
사기·횡령·배임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다.

이에 더해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TF는 검찰·국세청 등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무역금융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면세행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 유지 차원으로 업무를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의 철저한 점검 등 집행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핵심 업무 관련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경쟁 발주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이런 외부 의견을 받아들여 비영리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관리했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핵심 기능을 관세청이 직접 운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TF는 7·9급 공채와 여성의 승진을 확대하고 소수 직렬 업무 영역을 발굴하는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균형 인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혁신 TF의 최종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이행계획을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