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은 재판 본질…특정인이 지정한다면 문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부 예규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치가 있고,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장을 지냈으며 지난 6월에는 "재판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처장은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편부당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정 판사를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사건을 맡을 판사를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30일로 예정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내일 재판을 지켜볼 따름"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상 "특별재판부, 우려할 점 있어…사법부독립 훼손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