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야, 원안위원장 돌연 사직에 "국회 무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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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철희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돼…여야 문제 아니다"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강 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그 날(12일) 국감 이후 바로 해야 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며 "크게 봤을 때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 대신 출석한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에게 "국회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강 위원장의) 답변을 가져오라"며 "이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국감 날 사직서를 제출한 건 초유의 사태"라며 "라돈 등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위증 말고도 그 무책임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년 임기 중 1년도 못 채울 사람을 위원장에 세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오늘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강 위원장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연구비를 탔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시절 당시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았다고 주장, 사퇴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이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다고 해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강 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그 날(12일) 국감 이후 바로 해야 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며 "크게 봤을 때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 대신 출석한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에게 "국회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강 위원장의) 답변을 가져오라"며 "이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국감 날 사직서를 제출한 건 초유의 사태"라며 "라돈 등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위증 말고도 그 무책임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년 임기 중 1년도 못 채울 사람을 위원장에 세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오늘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강 위원장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연구비를 탔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시절 당시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았다고 주장, 사퇴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이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다고 해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