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수당 횡령…대구 어린이집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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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국공립 구분 없어…지자체 "내부 제보 없으면 적발 어려워"
대구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교사 수당 횡령 등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은 최근 2년 동안 교사 수당 등 명목으로 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행정당국은 지난 6월 이 어린이집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을 환수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처분을 내렸다.
같은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도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내고 자격이 없는 파트타임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7월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는 보육 아동 또는 교사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 등이 적발돼 폐쇄된 어린이집이 2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다른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은 2010∼2017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천7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드러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
또 한 어린이집 원장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중통장을 만들어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수당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도 폐쇄됐다.
민간에 운영을 맡긴 국공립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1년 6월∼2014년 2월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보조금 2천200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과 운영위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탄 사실 등이 드러나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도 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어린이집 반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어린이집 1천4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는 13건이며 금액은 5천400여만원에 이른다.
올해는 9건에 3천500만원이다.
대구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보공시제, 부모 모니터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비리는 내부 제보가 나오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지도·점검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9일 대구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은 최근 2년 동안 교사 수당 등 명목으로 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행정당국은 지난 6월 이 어린이집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을 환수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처분을 내렸다.
같은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도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내고 자격이 없는 파트타임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7월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는 보육 아동 또는 교사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 등이 적발돼 폐쇄된 어린이집이 2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다른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은 2010∼2017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천7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드러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
또 한 어린이집 원장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중통장을 만들어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수당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도 폐쇄됐다.
민간에 운영을 맡긴 국공립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1년 6월∼2014년 2월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보조금 2천200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과 운영위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탄 사실 등이 드러나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도 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어린이집 반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어린이집 1천4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는 13건이며 금액은 5천400여만원에 이른다.
올해는 9건에 3천500만원이다.
대구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보공시제, 부모 모니터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비리는 내부 제보가 나오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지도·점검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