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20여 명의 협회 회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경제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이 높을 경우 감액이 적용된다.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은 올해 기준 298만9237원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을 구할 땐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월 400만1828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다.대상자라 하더라도 감액 수준은 크지 않다. 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약 5만원 감액되며,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감액율은 50%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을까?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무상으로 송금했다면 증여세 과세가 원칙이다. 증여세 비과세는 종합적인 사실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해당 비용에 쓰기 위해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만 비과세 된다. 수증자가 소득이 있거나 성인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자의 피부양자라 할 수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조부모가 손자에게 송금하거나 유학비를 지급해주는 경우도 손자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부양 능력이 별도로 있을 것이므로, 조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없어 비과세가 되기 어렵다.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 등 금융 상품 가입자금 또는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본래 목적에 사용 후 남은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자금은 반드시 지급받은 목적에 사용해야 비과세가 된다.해외로 보내는 유학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와 세금 과세 여부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송금 한도 이내라도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결혼 축의금은 각 하객이 혼주인 부모 또는 결혼 당사자인 자녀 중 누구의 손님인지에 따라 각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방명록 등 증빙을 통해서 자녀가 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의금에 한해서만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된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을지 결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가운데, 대출 조건과 한도가 은행별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이에 대출을 받으려는 '예비 차주'들은 주택 소유 여부, 결혼계획 등 개인이 속한 상황에 맞춰 은행별 대출 가능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마다 주담대 제한 기준 달라우선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기조차 어려워진 경우는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있는 곳은 이달 20일 기준 하나은행 한 곳뿐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전면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수도권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있다.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쉽지만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조건 없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단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수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한 국민 우리 등 3개 은행 모두 1주택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신규 주담대는 허용하고 있다.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담대의 최장 만기도 은행마다 다르다. 주담대 한도는 대출 만기가 짧을수록 줄어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