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배드림](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1.18132799.1.jpg)
우선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대부분 공유지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단지나 공공장소의 무개념 주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 앞 인도 위에 비스듬하게 주차해 있다. 사진 속 보행자들은 원망 섞인 눈초리를 차를 쳐다보지만 차를 피해 빙 둘러 지나야 했고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건너야 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는 곳이라서 불법주차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날 경우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에만 통상 1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무개념 주차 (사진=보배드림)](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1.18132876.1.jpg)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