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1월 6일부터 15% 한시인하 국무회의 의결…"듣던 중 반가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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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휘발유의 경우 이달 셋째주 기준 전국 평균 소비자가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1686원이었다. 15%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ℓ당 1563원으로 7.3% 낮아진다.
ℓ당 1490원인 경유는 5.8% 내려간 1403원, 934원인 LPG부탄은 3.2% 낮은 904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네티즌들은 "자차로 출퇴근해서 부담이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주유소들이 벌써부터 올리기 시작하더라. 인하하기 전에 기름값 올리면 같아지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휘발유의 경우 이달 셋째주 기준 전국 평균 소비자가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1686원이었다. 15%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ℓ당 1563원으로 7.3% 낮아진다.
ℓ당 1490원인 경유는 5.8% 내려간 1403원, 934원인 LPG부탄은 3.2% 낮은 904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네티즌들은 "자차로 출퇴근해서 부담이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주유소들이 벌써부터 올리기 시작하더라. 인하하기 전에 기름값 올리면 같아지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