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입력2018.10.30 16:40 수정2018.10.30 16: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日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이제야 식민지배 벗어난 기분"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공동대표 "억만금보다 큰 기쁨" 민중당 "대법원 판결 환영…사법 적폐 청산해야" 민족문제연구소 "신일철주금 당장 배상…日정부, 판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일제... 2 외교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책 마련 부심 한일관계 악화 예상 속 범정부 차원서 신중 대응 예상 외교부,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 조사 시작·문책 나설듯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3 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못해…韓정부가 시정해야" 판결 후 담화 발표…"한일 우호관계 법적 기반 뒤엎는 판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