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했을 때 분모는 연간소득으로 같지만 분자에 DTI에선 반영하지 않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의 원금이 들어간다. DTI보다 더 깐깐한 지표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DSR값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신규 대출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전체 대출의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다만 은행들이 DSR을 총량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이의 조건에 따라 대출 여부와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우선 DTI와 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가능액을 산정해 더 적게 나온 금액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정한 다음, 은행 전체의 DSR 관리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31일부터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인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는 유지하는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올해 연말엔 은행에서 대출받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안팎으로 관리하라고 각 은행에 주문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