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체납차량 합동 단속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0.30 17:51 수정2018.10.31 01:37 지면A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가 30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포차·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60일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체납세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번호판이 압수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통지서 못받아" "현금으로 내겠다"…체납차량 단속현장 '백태' "길 막아선 채 즉시 입금 안하면 번호판 떼어 가다니" 항의도"통지서가 안 왔다니까? 자기들이 통지서를 안 보내놓고 거 참…."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의 대포차·체납차 합동단속이 벌어진... 2 서울경찰·서울시, 내일 과태료 체납차·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전역에서 대포차·과태료 체납차 등을 일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경찰과 서울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림픽 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서 합... 3 '도로 위 흉기'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포차… 무면허에 뺑소니 다반사 지난 3월 말 대구 달서구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24)가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지 두 달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