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핵 공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판결이 나온 지 두 시간 만인 오후 4시,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유감 표명을 담은 담화문을 통해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주한 일본대사 귀국 등 강경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포함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이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북핵 등 현안과 관련해선 일본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북핵은 분리 대응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연이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 내 여론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채연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why29@hankyung.com